비준무효! 명박퇴진!
잡소리 다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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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이패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사다 쓰는 물건도 전파인증을 받으라는 것도 웃기고
그걸 유완장이 한 번 써서 문제되니까 풀어주겠다는 건 더 웃기고.
이나라 언제쯤 제대로 돌아갈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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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음식점에서 파는 곳도 보이긴 하던데...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갑갑하기만 하네요.
결국 또 군역의 의무를 치루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군요.
언제나 나랏님이 뻘짓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음식들은 군역자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군요.
어휴...
...라.지.만.
...발표가 저렇게 났다지만, 과연 전경한테만 보급되었을까요 -┏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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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한 마디 곁들여보자면, 현 정권의 검찰을 신뢰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한 줌 정도밖에 않되지 싶습니다.
정부관계자와 보수세력 떡밥이 잔뜩 늘어져있는데 노무현 때리기에 몰두한 표적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거니와 나아가 현 정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 외에 그 무엇도 아닐 겁니다.
뭐... 사실여부를 떠나서 노무현에게도 허물이 있을 지 모르는 일입니다만...
쩝... 여튼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엔 제가 너무도 모자라서 이쯤 줄이고...
어찌되었건 이번 정부가 막을 내리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MB 정권한테선 얼마나 많은 떡밥이 쏟아져내릴지 기대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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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그리는 강풀입니다.
오늘부터 아고라에 카툰 릴레이가 매일(일정표참조) 연재가 시작됩니다.
많이 퍼날라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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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동의하는데...... 사진 찍는거 갖고 뭐라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공공장소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여기 한명 있다"하며 자기자신의 존재와 생각에 대한 공개적인 어필이 집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초상권을 언급하며 사진찍히는걸 거부하는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어서 시위한 사람을 체포하는데 쓰려니까 그렇지"라는 논리는 "시위하는 사람이 피켓을 폭력시위하는데 쓰려니까 그렇지"라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피켓이나 각목, 쇠파이프 같은 물건이 폭력시위로 악용되기 전에는 단순한 도구인것처럼, 사진도 악용되기 전에는 단순한 기록일 뿐입니다.
법이 공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주장 역시 공정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터넷 상의 익명성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익명이기 때문에 개진할 수 있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전 사진 채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느끼기 쉽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죠.
한 전공교수가 비리를 저지르고
학생들의 성적을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에게 항의했지만 안통하자
교수 연구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교가 와서 "시위하는 애들 찍는다"라고 하고
한 사람씩 사진을 찍어가는군요.
제가 학생이라면 게다가 4학년 졸업반이라면
사진찍히기 싫을 겁니다.
소심한 다수의 학생들은 자리를 피하겠죠.
케롱롱님이 예를 든 각목, 쇠파이프를 든 사람들은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 법의 취지는 각목, 쇠파이프를 들 용기도 없는
소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는 걸 막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서...
"의견은 정당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재제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쓰맨님이랑 저랑 어느 정도의 의견차이는 있어도, 도달하는 결론은 사실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학생농성의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사진이 찍힌다는 단순사실이 아니라,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 사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제가 맨처음에 쓴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봐도 "경찰이 사진 찍는건 무조건 OK다"라고 쓴거 같은데,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아쓰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회시위법의 전반적인 취지가 집회 및 시위를 불법시위로 몰고가려는 것인만큼, 경찰이 찍는 사진은 충분히 악용될 수 있으며, 국민의 말할 권리, 집회할 권리를 위축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건 자명하지요. 즉, 패키지로 봤을때 저 3번조항은 상당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만약 1,2,4번조항이 없다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라면, 경찰이 사진을 찍든 뭘하든 상관이 없을겁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건, 3번을 반대하는 이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없는 현상황에선 국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소지가 많다"이어야지, "초상권 침해다"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악법을 반대할땐 그 이유가 정확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초상권 침해가 문제라면, 은행이나 지하철에 있는 방범카메라들 역시 모두 철거되어야 할테니까요.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이지만(그래봤자 자대온지 1달...)
위에서 하라니 하지만 말도 안되는 억지가 좀(많이) 있긴 하죠
뭐... 시위가 수도권보다는 적은 대전인데다 방순대이기에
진압복조차 안입어본 제가 할말은 아니려나요
하아... 부대 복귀까지 앞으로 3시간 orz...
나중에 또 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