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때문에 여기 저기 시끄럽군요. -_-;
여기저기 두리번거려 보니 좋은 글이 몇개 있어서 소개합니다.

스크린샷의 사용과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저작권법, 팬페이지에 사용한 스크린샷은 어떻게?-답변-

UCC 생사 걸린 저작권 논쟁 - I Don't Know What to Say !! man !

곧 바뀌게 될 저작권법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몇몇 글은 2007년 글입니다만 그때 저작권법과 지금 시행되는 것은
3진아웃을 제외하면 차이점이 없다고 하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아쓰맨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자막을 만들어 개제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뜸 합의금부터 요구하신다면 아래 사항을 들어 저도 발버둥은 칠 생각입니다.

1. 자막은 원본의 음성만을 청취하여 "번역"한 것으로 대본과 동일하지 않으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2. 이에 저작권법 제4절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에 의해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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