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여러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에서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 후 22일엔 2차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출처 : wiki

윗 글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시정부라고만 부르니까 현재의 대한민국과 다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분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 제일 처음 나오는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입니다.
딱 내년이면 9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60년 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셈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의 발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38선 이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신탁통치하였습니다.
하나의 나라지만 통치세력이 둘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민족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임시정부를
미소 양측이 모두 무시했던 것입니다.

임시정부를 인정하면 둘로 나눠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게다가 단기간에 나라를 장악하고 통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남측은 친일인사로 구성된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계승하다시피했고
북측은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김일성 일파를 통해 통치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할리 없지요.

결국 신탁통치를 반대하던 김구 선생님이 암살되시는 등등의 사건 끝에...

1948년 8월 15일.
그렇게 남한에는 "임시정부를 애써 무시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미군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민족열사들의 한과 염원이 서린 "1919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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